檢 "박영수, 200억중 100억은 8층 상가…딸 50억도 알고 승낙"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에게서 약속받은 200억원 중 100억원은 대장동 소재 8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하며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영학 설득에 박영수 승낙…변협자금 정황도 구체화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같은 기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3억원을 받은 정황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경기도의 한 리조트와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각각 5000만원, 박 전 특검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2억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이 자기한테 주는 돈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50억원을 딸을 통해 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승낙했다는 것이다. 이 정황을 알고 있는 딸 박씨가 김만배씨에게 직접 돈을 요구해 문제의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 박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선 박 전 특검이 이성문 화천대유 이사에게 채용을 청탁했고, 그 결과 박씨가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봤다.
한편 박 전 특검 측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대부분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로 구성한 검찰의 주장일 뿐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판교 근린형 단지 내 상가 관련 사업계획서’는 2013년 10월쯤 작성됐는데 이는 대장동 사업보다 앞선 시점이라며 “이미 진행된 별도 사업의 미래 계획에 따라 100억원을 약속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100억원과 관련해선 “대장동 업자들이 (박 전 특검의) 법무법인 강남 측에 수임료 명목으로 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약정서나 각서도 없다”며 “200억원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서판교자산관리’는 약속 시기 직후인 2014년 12월 15일 사실상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원ㆍ이창훈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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