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경찰 사칭해 강남역 칼부림 예고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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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 A씨가 24일 구속 수감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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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 A씨가 24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동부지법(신현일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 직원 계정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2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실제로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A씨는 다만 실제로 살인을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경찰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블라인드는 이메일이나 재직 관련 서류로 소속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해 글을 올릴 수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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