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조합에 칼 뽑은 서울시…설계자 선정 등 부정 사례 12건 적발

김이현 2023. 8.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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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발표안을 임의로 변경한 공모안을 내건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에 대해 칼을 뽑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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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없을 시 ‘수사의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압구정 3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발표안을 임의로 변경한 공모안을 내건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에 대해 칼을 뽑았다.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해 10건 이상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조합에서 바로잡지 않을 시엔 수사 의뢰 등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이다.

조사 결과 조합은 관련 법령·상위계획·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했고 홍보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앞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이에 시가 경찰에 이들을 고발하고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은 지난달 15일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확정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들도 적발했다.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공모 절차를 비롯해 이번 점검에서 조합의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설계자 재공모 실시 등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조합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없을 시엔 이후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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