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곽민재 2023. 8. 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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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의 설계 공모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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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의 설계 공모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주간(7월31일~8월18일)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먼저 시는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용역계약 부분에선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했으며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산집행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나, 조합은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공개 부문에서도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총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는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7월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건과 관련,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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