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일보에 "조민 삽화 자료 내라"…조국 손 들어준 이균용

김정연 2023. 8. 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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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와 소송 중인 조국 전 장관 측이 ‘조선일보의 내부 회의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해달라’며 낸 문서제출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조선일보가 낸 문서제출명령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14일 이내 문서제출’을 명령했고, 조선일보는 대법원 결정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법원이 명령한 회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국, '일러스트' 소송 중 “내부 회의 했다는데 자료 내놔라”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이 사건은 2021년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우리 부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우리와 무관한 성매매‧절도 기사에 실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발생했다. 소송 진행 중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가 해당 일러스트가 게재된 경위를 내부적으로 파악했다는 회의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가 올해 1월 조 전 장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조선일보는 즉시 항고했다. 이 항고 사건의 주심 판사는 최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였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정종관‧이균용‧김문석)는 지난 3월 22일 1심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로지 내부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 공개가 예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저해 등 불이익 염려가 있어, 문서제출 의무의 예외인 ‘자기이용문서’라고 볼 수 있다”며 “조선일보 내부 윤리위원회 회의록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이 인격권을 침해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2021년 6월 28일 윤리위원회 회의’가 문제였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재판에서 직접 인용‧언급한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제출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균용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먼저 인용, ‘비밀’ 스스로 포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사자 한 쪽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용했다면, 적어도 ‘비밀’ 이나 ‘내부 문서’는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상대방에게도 해당 문서를 확인하고 소송에서 인용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며 조선일보의 항고를 기각했다.

일러스트 손해배상 소송 자체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범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조선일보 측이 작성한 답변서가 아닌 회의록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재항고했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다.

이 결정의 본안 사건인 ‘일러스트 손해배상 소송’은 문서제출명령 결과를 기다리며 지난 3월 22일 이후 멈춰있다. 앞으로 해당 회의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재개하게 된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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