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상습 ‘갑질’ 업체에 과징금 최대 50% 더 물린다
임성빈 2023. 8. 24. 19:37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원청 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더 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 과징금을 10~20% 가중해 왔는데, 개정안은 가중 수준을 20~50%로 높였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은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다른 법 위반 때보다 낮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준수 노력을 높이고,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범 내려온다' 뛰어 넘었다...'5억뷰' 이정재 이 영상, 어땠길래 | 중앙일보
- 거긴 ‘죽음의 약국’이었다…해열제 대란 뒤 인도의 실체 | 중앙일보
- [단독] 조선일보에 "조민 삽화 자료 내라"…조국 손 들어준 이균용 | 중앙일보
- [단독] "대통령실 하자 우려"…공사비 모자라 경호처 자체설계 | 중앙일보
- "우리 어머니가 아닌데…"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황당 실수 | 중앙일보
- 70대 노인 쓰러져 비명…9호선 급행 '퇴근길 탈출' 무슨 일 | 중앙일보
- 3800억 금광도 갖고 있다…이런 바그너 그룹, 푸틴 정말 버릴까 | 중앙일보
- [단독] "KBS 무보직 억대 연봉 1666명"…남영진 해임 사유 셋 | 중앙일보
- "무서워요" 디스크에 간염까지…길어진 출근길, 몸 망가진다 [출퇴근지옥④] | 중앙일보
- "과일 술 만들라" 박정희 특명 그후...금상 휩쓴 韓와인의 비법 [Cooking&Food]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