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회장 대행 체제로…"경영 공백 없도록 만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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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 79조의 4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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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 79조의 4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혁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도 즉시 정지됐다.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남대문충무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에 이어 박 회장의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악재를 겪고 있다.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서 지난 18일 경영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측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소와 경영 안정성은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후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이 상주하며 중앙회 및 개별금고의 경영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실질적인 감독 기능 강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등 정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 보다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과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임직원과 지역 금고의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구속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박 회장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구속 2명)과 대출 브로커 11명(구속 4명),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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