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노조 농성장 무단철거 광주시 공무원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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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의 텐트를 새벽시간대 무단으로 철거한 남성들이 시 공무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4일 시청사 로비에서 노조원들의 텐트를 무단으로 철거한 남성들이 시 소속 공무원들로 확인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 소속 사무관급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이날 새벽 1시50분께 1층 농성장에 있던 텐트 여러 개를 출입문 밖으로 옮기고, 선전물 일부를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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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주 기자]
▲ 광주서부경찰서는 24일 광주광역시 청사 로비에서 보육대체교사 노조원들의 텐트를 무단으로 철거한 시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옮긴 농성 텐트가 청사 밖에 방치돼 있다.. |
ⓒ 안현주 |
광주광역시 청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의 텐트를 새벽시간대 무단으로 철거한 남성들이 시 공무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4일 시청사 로비에서 노조원들의 텐트를 무단으로 철거한 남성들이 시 소속 공무원들로 확인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 소속 사무관급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이날 새벽 1시50분께 1층 농성장에 있던 텐트 여러 개를 출입문 밖으로 옮기고, 선전물 일부를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청원경찰의 신원 확인을 거부한 이들은 40여분 간 로비에 머물다가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불법 농성장의 물건이라도 훼손이 됐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만큼 현장의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법리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농성 텐트를 철거한 이들이 지시에 의한 행동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광주광역시 청사 로비에서 농성 중인 보육대체교사 노조원들. |
ⓒ 안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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