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난립 제한’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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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60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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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당장 오는 10월로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부터 현수막이 난립하는 ‘무법천지 선거’로 치러질 뻔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전에도 선거용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선거법 조항이 있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어떤 선거든 180일 전부터 이런 행위들을 전부 금지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올해 7월까지 1년간의 개정 시한을 줬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기간 집회·모임 규제 인원수 조항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시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다시 말해 이달 1일부터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배포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정당 현수막 무법’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나마 여야가 이날 가까스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는 20여일만에 끝나게 됐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60일 줄였다.
아울러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을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 일반 유권자도 본인 부담으로 소형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고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기존 법이 헌법불합치라고 한 헌재의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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