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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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구속)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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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구속)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도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한 결과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목을 조르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과 이에 부합하는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윤종은 범행 전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윤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포털사이트에서 ‘너클’과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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