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알선 브로커로 돈 받은 전 구청 공무직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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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소속이었던 환경미화직 공무직 직원이 채용 알선을 명분으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구청 미화 공무직 직원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에게 자녀의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서구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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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소속이었던 환경미화직 공무직 직원이 채용 알선을 명분으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구청 미화 공무직 직원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에게 자녀의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서구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또한 같은 혐의로 지난달 입건된 상태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던 중 제3자의 수험표 사진을 발견해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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