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칭해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회사원 구속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관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긴급체포된 3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24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거쳐 가입할 수 있으며, 글 작성시 해당 직장이 표기된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8시 32분쯤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자신의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운영자 측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2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글을 작성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면서도 실제 흉기 난동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경찰청 직원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A씨까지 구속되면서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피의자는 22명으로 늘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범 내려온다' 뛰어 넘었다...'5억뷰' 이정재 이 영상, 어땠길래 | 중앙일보
- 거긴 ‘죽음의 약국’이었다…해열제 대란 뒤 인도의 실체 | 중앙일보
- [단독] 조선일보에 "조민 삽화 자료 내라"…조국 손 들어준 이균용 | 중앙일보
- [단독] "대통령실 하자 우려"…공사비 모자라 경호처 자체설계 | 중앙일보
- "우리 어머니가 아닌데…"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황당 실수 | 중앙일보
- 70대 노인 쓰러져 비명…9호선 급행 '퇴근길 탈출' 무슨 일 | 중앙일보
- 3800억 금광도 갖고 있다…이런 바그너 그룹, 푸틴 정말 버릴까 | 중앙일보
- [단독] "KBS 무보직 억대 연봉 1666명"…남영진 해임 사유 셋 | 중앙일보
- "무서워요" 디스크에 간염까지…길어진 출근길, 몸 망가진다 [출퇴근지옥④] | 중앙일보
- "과일 술 만들라" 박정희 특명 그후...금상 휩쓴 韓와인의 비법 [Cooking&Food]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