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도 노랑버스?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교에 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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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어린이통학버스' 기준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재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오마이뉴스> 와 한 전화통화에서 "수학여행 갈 때도 노랑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조만간 법제처에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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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4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 경기도교육청 |
초등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어린이통학버스' 기준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재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수학여행 갈 때도 노랑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조만간 법제처에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수학여행 등을 갈 때 노랑버스만 타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경찰청 차원에서 재해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연락해, 이를 단속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선 경찰청이 단속을 유예한 뒤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제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청은 아직 일선 학교에 노란색 스쿨버스와 관련한 지침(공문)을 전달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담당 장학사에게도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경찰청에서 이러한 (단속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내려올 때까지 (지침)보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제주교육청의 질의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갈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물론 초등학교까지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들을 실어 나른 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노랑버스만 태워라"... 충북지역 학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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