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국 현지에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기소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 한 2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앞서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이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A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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