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목 졸랐다" 시인…강간등살인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

하수영 2023. 8. 24. 18: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93년생 최윤종. 사진 서울경찰청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구속)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최윤종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24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윤종은 이날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한 결과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목을 조르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과 이에 부합하는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윤종은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했다. 포털사이트에서 '너클'과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