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해임 반대'한 서강대 전 이사, 3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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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박종구 전 총장 해임에 반대하다 퇴출당한 전직 이사가 이사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진웅)는 24일 서강대 전 이사 이모씨가 서강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과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해 11월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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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박종구 전 총장 해임에 반대하다 퇴출당한 전직 이사가 이사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진웅)는 24일 서강대 전 이사 이모씨가 서강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과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당시 박 총장 해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던 중 서강대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이씨는 같은 해 11월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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