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나은행 채용비리' 항소심서 前부행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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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 결심공판 당시 장 전 부행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 전 부행장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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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전 부행장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인사부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 결심공판 당시 장 전 부행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장 전 부행장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부행장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 진행된 함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19일 진행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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