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스쿨버스' 품귀…전국 초등학교 수학여행 무더기 취소될 판

한지수 2023. 8.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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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에서 '노란색 스쿨버스'를 구하지 못해 올가을 수학여행을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 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이를 근거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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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수학여행도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해야"
어린이 통학버스 조건 맞는 전세버스 많지 않아

전국 초등학교에서 '노란색 스쿨버스'를 구하지 못해 올가을 수학여행을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진제공=거제시]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 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이를 근거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에 보냈다.

그러나 전세버스 중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을 채운 차량의 수는 많지 않아 전국 초등학교는 수학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일반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하기 위해선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차량 내부에는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와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버스를 개조하는 데에는 차 한 대당 500만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세버스 업계는 어린이 통학버스용으로 버스를 개조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유관 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해답을 찾진 못한 상황이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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