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효성그룹 창업주 3세, 2심 징역형 집유…보호관찰 제외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임원 조모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50시간의 사회봉사와 2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이 명령했던 보호관찰은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참여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제외했다.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지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조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범행의 중대성 자각을 위해 사회봉사 시간을 150시간으로 가중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대마 1g(그램)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거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마를 혼자 흡연해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에서 계열분리된 DSDL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마 매매 알선 및 대마 소지 혐의를 받는 김모씨(39)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씨 등 재벌가 3세, 해외 유학생, 연예인의 마약 범죄를 적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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