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살인 재연하겠다” 경찰 허위신고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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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으로 안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신림동 살인사건을 재연해보고 싶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씨를 치안 유지를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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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으로 안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신림동 살인사건을 재연해보고 싶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씨를 치안 유지를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안씨는 검거 당시 “협박을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전담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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