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무사히 임기 마칠 수 있을까

김영재 2023. 8.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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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에 대한 구설수가 끝도 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구설수에 휩싸인 임 조합장을 지난 3월 조합장선거를 통해 3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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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2016년에도 벌금 90만원 ‘판박이’
노동조합,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임 조합장 전주지검에 고발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에 대한 구설수가 끝도 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언제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지 몰라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비유될 정도다. 

구설수에 휩싸인 임 조합장을 지난 3월 조합장선거를 통해 3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판사 박정련)은 지난 18일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장에서 후보자들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으로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임 조합장의 경우 90만원이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위반행위를 했다”고 명시하면서도 “피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으로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된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정관 개정을 통해 조합장 임기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누구든지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 조합장은 지난해 8월 3일 개최된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후보자들의 치적을 홍보하며 만장일치 찬성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이사 선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 찬성표를 달라고 발언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이에 대해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선거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21일에는 전주농협 노동조합이 임 조합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접수된 고발장을 통해 노동조합은 임 조합장의 뒷돈 의혹 및 인사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16년 2월에도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지만, 조합장 직은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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