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불구속 기소

장슬기 2023. 8. 24.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중앙회장에게 불법금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지역 금고의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용 5,000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받고,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까지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중앙회장에게 불법금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지역 금고의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와 은행 등 임직원 8명을 적발,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출브로커도 11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대행체제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