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장정욱 2023. 8. 24.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시는 즉시 센터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예고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더불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는 24일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총 8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며 “센터는 25일부터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0일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주 2회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시는 즉시 센터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