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주가방어 목적 거래, 폭락에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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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의 주가방어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주가폭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를 띄운 혐의는 인정하지만,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시작된 지난 4월24일 이후의 주가방어 목적의 거래는 폭락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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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의 주가방어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주가폭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일당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전날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라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 종료 시점을 4월21일로 산정한 이유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부당이득 '종료시점'을 폭락 직전 거래일인 4월21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판례상 시세조종의 경우 (거래) 마지막 날을 부당이득 산정 기준으로 본다"며 "지난 4월 24일 주가 폭락은 라 대표 일당의 주문 외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주가방어 주문은 기존 (시세조종) 형태와 달라 실제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던 4월21일까지를 부당이득을 취한 시점으로 산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를 띄운 혐의는 인정하지만,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시작된 지난 4월24일 이후의 주가방어 목적의 거래는 폭락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기소 이후 폭락 사태의 원인도 수사 중이다. 특히 폭락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된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73)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전날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관련해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해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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