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이 추적 안 해" 몰카 찍다 걸린 남성, 지명수배범이었다

이찬규 2023. 8.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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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성범죄로 2년 넘게 지명수배 중이었던 20대 남성이 거리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 경찰·검찰의 3개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를 내리고도 검거에 나서진 않았고 그 사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50분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걸거리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단횡단을 하며 500m를 도주했지만,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21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A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2년 동안 붙잡지 못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 동작구 주택에서 16세 미만의 가출 청소년 B양과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을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C급 지명수배(지명통보)를 내렸다. 1달 넘게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자, 경찰은 A급 지명수배로 격상했다. 지명수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중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에게 내린다. 지명통보는 피의자를 발견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는 반면,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을 발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이 지명수배자를 추적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지명수배를 내린 지 2년 뒤 A씨는 주거지를 서울 동작구에서 서울 은평구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를 파악했지만, 당시에 A씨가 있지 않았다”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남부지검 역시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급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실제 검거에 나서진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하는 게 한두개도 아니고 지명수배자를 어떻게 다 일일이 추적하냐”며 “통상적으로 지명수배의 경우 기소중지 조치한 뒤, 수배자가 잡히면 수사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지명수배를 내리는 것인데, 추적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손 놓고 범죄를 방조했다고 봐야 한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길거리에 장갑차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지명수배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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