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 관리‧감독 강화…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는다

이세미 2023. 8.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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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선불업자 영업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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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선불업자 영업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24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다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했다.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도 신설했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해당 금액 또한 별도관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하였다. 그간 소액후불결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돼 왔으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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