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금융위, 선불업 감독 강화

심나영 2023. 8.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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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환불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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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2년 전 환불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을 담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적자 누적 상태였던 머지포인트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다가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했다.

세 번째로,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했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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