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무법 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주연 2023. 8. 24.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불거진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와 모임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회는 이후 법 개정에 나섰지만 입법 공백이 길어지며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