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개 시민단체 뭉쳐 “학생인권조례 완전 폐지”

최경식 2023. 8.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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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김선규 대표회장)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를 비롯한 1200개 범시민단체는 24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의회 별관 입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붕괴시키고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완전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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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대체조례 제정도 반대
수기총 등 1200개 범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의회 별관 입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전면폐지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김선규 대표회장)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를 비롯한 1200개 범시민단체는 24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의회 별관 입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붕괴시키고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특히 교무실 흉기 난동, 여교사 수업 시간에 남학생 웃통 탈의, 핸드폰으로 교사들의 말을 녹음한 후 꼬투리 잡아 신고 등 다양한 교권 붕괴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완전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대회 현장에서 박종호 수기총 사무총장은 “지난 11년 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와 학생의 안전권을 침해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민의를 받들어 이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유사한 대체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앞으로 ‘학생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돼선 안 되며, 교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리를 박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한 조례도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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