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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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K-3포항비행장, 군 사격장 3곳 인근에 살고 있는 소음 피해 신청 주민들에게 25일부터 보상금이 지급된다.
K-3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수성·산서사격장 인근 장기면, 칠포해상사격장 인근 흥해읍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소음 대책지역 1·2·3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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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자, 내년 1~2월 소급 신청 가능
경북 포항시가 군 시설 소음 피해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시에 따르면 K-3포항비행장, 군 사격장 3곳 인근에 살고 있는 소음 피해 신청 주민들에게 25일부터 보상금이 지급된다.
K-3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수성·산서사격장 인근 장기면, 칠포해상사격장 인근 흥해읍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소음 대책지역 1·2·3종으로 나뉜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580건이 확정됐다. 지난해 미지급 대상 5건도 올해 소급 적용을 받는다.
보상금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2억원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0월 15일까지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심의는 이의 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자는 내년 1~2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소음 개선방안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해 소음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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