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기 공방…'노란봉투법·방송법' 빼고 8월 임시회 '31일→25일' 종료

오주연 2023. 8.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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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가 오늘 25일 종료된다.

당초 8월 임시국회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회기 종료일을 25일까지 단축시킴으로써 8월 임시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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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탄국회, 회기 꼼수"
野 "노란봉투법, 방송법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회기 쪼개기 합의"

8월 임시국회가 오늘 25일 종료된다. 당초 8월 임시국회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회기 종료일을 25일까지 단축시킴으로써 8월 임시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30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대표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로 '비회기' 기간에 검찰에 나서게 됐다.

이 같은 '회기 쪼개기'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올해 들어 매달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며 회기를 이어왔다"며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작년 11월에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정당'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던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를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현동 사건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까지 다양한 혐의에 대한 이 대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9월 말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의 피의자 요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국회법 5조2항 연간 국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 8월 임시회는 16일 내 열고 회기는 말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회법도 무시하며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는 것은 이 대표가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는데 민주당은 이 경우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 당이 ‘비명-친명’으로 나뉘어 또다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표’가 138표에 달하면서 가까스로 부결됐는데, 이후 민주당 강성당원들 사이에서 ‘가결’한 의원을 찾겠다며 색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25일 회기 종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요구했다.

전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 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수사하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되물으며 "저도 법조에 30년 이상 있었지만, 사건 수사를 이렇게 끄는 적이 없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수사 진행된 지 몇 달 지나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루고 하는 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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