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건설 현장 불법 특별 단속..120명 입건·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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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최근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펼쳐 120명을 입건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50일 동안 진행한 특별단속을 통해 다수의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업무 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불법 관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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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50일 동안 진행한 특별단속을 통해 다수의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업무 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불법 관행을 확인했다.
주요 불법 행위 유형은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74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등 강요 14명(11.7%) 순이다.
특히 지난 3월 노조 집행부 2명이 공사 업체에 일방적인 장비임대를 요구해 금품을 갈취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외에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약 10억540만 원을 갈취하는 등의 금품 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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