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서비스업 인력난 숨통 트인다...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 상하차도 외국인 허용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정부가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2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들여온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일 없이 국내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에 있는 뿌리 산업 중견기업과 택배·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서도 외국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외국인력 고용 허가제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해 출산율 감소·인구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에 나선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2배 이상 늘린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2020년 3만1천개, 2021년 5만개, 지난해 6만6천개, 올해 6월까지 5만7천개, 비제조업은 2020년 9만5천개, 2021년 11만5천개, 지난해 15만2천개, 올해 6월까지 15만6천개로 증가 추세다.
장기근속 특례를 새로 만들어 출국·재입국 절차도 없앤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인데, 4년 10개월 일한 뒤 고국에 돌아가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4년 10개월간 일한 외국인력이 떠난 동안 한국인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감안해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을 확대한다.
물건을 트럭 등에 싣고 내리는 일로, 장시간·야간 근로가 많고 체력 소모가 커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꼐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찾는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영향 등을 다른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개를 전면 개편한다. 기술과 산업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건설업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기준 삭제, 화학업은 연구개발용 소량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심사 면제 또는 사후심사제 도입 등 업종별 소통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펼칠 계획이다.
중소사업장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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