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혐의 전·현직 검사 2심 무죄…"원심 판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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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에게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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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에게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인당 100만원 이하의 향응을 받았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모 전 행정관뿐만 아니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동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수수한 향응 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향응을 받은 전체 금액 481만원을 동석한 이들과 동등하게 나눴을 때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114만5333원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동석을 인정하면서 향응 금액이 93만9167원으로 100만원 이하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30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5일 항소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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