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 시설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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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에게 25일부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인근 남구 장기면, 칠포해상사격장 인근 북구 흥해읍이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 2, 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올해 피해보상 지급액은 1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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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에게 25일부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인근 남구 장기면, 칠포해상사격장 인근 북구 흥해읍이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 2, 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시는 올해 초 4666건을 신청받아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580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미지급 대상자 5건도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올해 피해보상 지급액은 12억원 규모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보상금 지급을 원하면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지역 군부대와의 소통 등 소음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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