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강간살인'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진술

황서율 2023. 8.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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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남)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로부터 "피해 여성 A씨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관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A씨가 지난 19일 사망하면서 최씨에게는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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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남)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로부터 "피해 여성 A씨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후 밝힌 1차 구두 소견과도 일치한다. 국과수는 A씨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즉 목 졸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경찰에 회신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관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A씨가 지난 19일 사망하면서 최씨에게는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가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하면서 최씨의 살해 고의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간치사와 다르게 살인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이 나오기 전 최씨는 그동안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씨는 '살해까지 할 의도는 없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사 혐의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지만,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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