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최대 1억까지 소상공인 자금난 지원

박종일 2023. 8.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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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일반 은행 금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상인분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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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 원 규모 융자지원…하반기 16억 6000만 원 지원예정

하반기 신청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융자 금액: (담보대출) 1억 원, (신용대출) 최대 5000만 원...융자 조건: (금리) 연 1.2%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구는 올해 예산 총 30억 중 상반기에 13억4000만 원을 지원, 하반기에 16억6000만 원의 규모로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우리은행 대출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다. 단, 주점업, 전용면적 30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다단계 판매업 등은 제외되며, 기존에 기금을 융자 중인 업체 역시 제한된다.

담보(부동산 등) 제공 시 1억 원, 신용 보증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시설자금·운영자금·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1.2%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고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대출 가능 여부는 담보 대출 신청자의 경우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에서, 신용 대출 신청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여부와 융자지원 금액은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일반 은행 금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상인분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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