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수산물 수입금지 특별법 등 오염수 대응4법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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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농업재해 대책법''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개정법''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법''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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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전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농업재해 대책법''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개정법''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법''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4법의 골자를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라면서 "방사능 물질에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함으로써 국민 식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가 미비한 농수산물 수입 가공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 입은 수산업과 어업인 지원 및 피해 재원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수입 금지법과 관련해선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방류 이후 태평양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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