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업종에 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노동시장 규제 혁파"
#폐기물 분류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폐기물 선별·분리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내국인들은 힘든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의 한도가 모두 차버린 탓에 A씨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A씨와 같이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수 고용한도를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은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한 12만명으로 늘리고, 내년엔 12만명 이상 수준에서 정한다.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됐던 업종도 줄인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호텔·콘도업의 청소업무와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일과 같은 단순 직무가 검토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실태조사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서류 작업을 완화하는 등 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는 고용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 또다시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법무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연 15만건에 달하는 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기술과 산업발전 속도에 뒤처진 산업안전 규제도 개선한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개 전체를 전면 개편하고, 부처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반복 행정 절차를 제거한다. 그간 업계에서 지적해온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된다. 중소사업장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같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우선할 일은 일자리를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도 없이 손쉽게 고용허가제를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로)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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