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마을금고 비리' 박차훈 회장 포함 관련자 42명 기소

신혜연 2023. 8. 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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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자금 운용 관련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박차훈(66) 회장을 금품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밖에 새마을금고 임직원 12명과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 대출 브로커 11명,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2021년 3월부터 약 2년간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 등으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5000만원 등을 대납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약 2년여에 걸쳐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챙기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유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유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3월 자신의 항소심 재판 당시 류 대표를 통해 “변호사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유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또 2021년 12월 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썼다. 또 형사사건 착수금으로 2200만원을 대납받았으며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이사 A(63)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를 임명한 대가로 황금도장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로 특정인을 선임해 주는데 힘써 준 대가로 당사자로부터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다. [동부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은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 등 5명도 특가법상 수재 등으로 기소했다. 류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을 받거나 희망하는 부동산개발업체 3곳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급여와 법인카드 등으로 1억 6607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에는 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한 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용역업체를 바꾸게 해 불필요한 자금 5000만원을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대표는 재작년 5월 아이스텀 유 대표의 부탁을 받고 51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내줘 중앙회에 86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 배임)도 받는다.

유 전 대표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게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시행업체로부터 약 5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 임직원 관련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앞서 두 차례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결국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금융권 관계자는 41명에 달한다.

올해 4월에는 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가족 명의 유령회사에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박모 씨와 B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 씨가 구속기소됐으며 C 지점 여신팀장 오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에는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부사장 최모(44)씨와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 최모(4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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