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수업 중 쇄골다친 초등생, 부모는 "정신적 충격" 교사에 소송
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학생이 부상을 입자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도 교육청은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중 쇄골을 다친 학생의 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B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 교사로, 해당 사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러한 ▶법률자문단 지원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거듭 자제를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근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2년 차 교사의 49재 때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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