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5년마다 바꾸고 문화시설 확대'…노후산단 킬러규제 없앤다

강희종 2023. 8. 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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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규제혁신 전략회의
업종제한 낮추고 투자벽 낮춰
네거티브존 신청 요건도 완화
비수도권 매각 후 재임대 허용
카페·체육관·문화시설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십년간 변함없이 같은 제품을 만들어온 지방 산업단지가 확 바뀐다. 5년마다 주력 입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첨단 업종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산단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교통교통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을 없애고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첨단·신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시에 결정된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업종심의기구를 신설해 입주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로 했다. 금지 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특례지구(네거티브존)'의 신청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단에 대한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산단에 대해서는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매각 후 재임대)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산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 및 용지를 금융·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시에도 임차 기간 보장, 우선매수권 부여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때 연접해 있는 기업의 토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개별 기업이 직접 개발·조성하는 실수요 산단에 대해서는 첨단·녹색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포스코의 경우 이차전지, 수소생산 등 신성장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려 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실수요 산단 임대를 공공생산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철강 산업 이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문화 및 여가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 계획 변경 절차 없이 산업단지를 지원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을 현행 3만㎥에서 10만㎥로 상향한다. 산업시설과 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토지(복합용지)의 신설을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새로 확보된 편의 시설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의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 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시설 위주의 노후 산단을 현대화하고 카페, 체육관,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청년층, 젊은 층들이 찾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국가 산단 내 연령별 근로자 현황을 보면 35세 이상이 70.9%이며 청년 근로자(19~34세) 비중은 29.0%에 불과하다.

정부는 산단에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해 지방정부가 '산업·공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터플랜에는 산단 내 전략산업 재편, 교통·공간 혁신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역주민, 청년들이 찾는 테마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브랜드 산단'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이번 입지 킬러 규제 혁파에 따라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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