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정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 설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포시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 381필지(256,759㎡)에 대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고시와 일필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설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이 입회해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 381필지(256,759㎡)에 대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고시와 일필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설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이 입회해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의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31-390-0155)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포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 연합뉴스
-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관문 | 연합뉴스
- "트럼프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韓전기차·배터리도 영향권(종합) | 연합뉴스
- 의대생 대표자들, 오늘 총회서 내년 3월 복귀 여부 논의 | 연합뉴스
- [수능] "1등급 커트라인 국어 90∼94점, 수학 미적분 84∼88점" | 연합뉴스
- 홍명보호, 쿠웨이트 3-1 완파하고 4연승…터졌다 손흥민 50호골(종합) | 연합뉴스
- [미래경제포럼] 尹대통령 "혁신역량 모아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 나가야" |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확정시 선거운동 제한(종합2보) | 연합뉴스
- 野 '특검법' 강행에 與 '특별감찰관' 맞불…李 선고 앞 정면충돌 | 연합뉴스
- 국민주 삼전 결국 '4만전자'…7층에 있는 425만 주주 '곡소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