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1일부터 독감 같은 4급 감염병

신영삼 2023. 8.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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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이달 31일부터 현행 2급에서 독감, 수족구병과 같은 4급으로 하향 관리된다.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으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파 가능성이 있어 격리가 필요하다.

​질병 관리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각종 지원체계와 대응 시스템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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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운영‧재택치료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 중증에 한 해 일부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이달 31일부터 2급에서 독감, 수족구병과 같은 4급으로 하향 관리된다.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해남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이달 31일부터 현행 2급에서 독감, 수족구병과 같은 4급으로 하향 관리된다.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지 1년 4개월 만이다.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으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파 가능성이 있어 격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독감, 수족구병 등 4급의 경우 발생 또는 유행시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의무 격리 조치 없이 유행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만 이뤄진다. 

​질병 관리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각종 지원체계와 대응 시스템도 변경된다.

코로나19 감염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주는 생활지원비와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된다.

의원 전화상담료 등 재택치료 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원스톱 진료기관 지정도 해제된다. 

그러나 고령자‧면역저하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또 치료제 무상공급과 지정병상 운영, 누구나 무료 예방접종도 그대로 유지된다.

전체 입원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통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해 주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모니터링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질병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지자체)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는 방대본 체계로 전환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앞으로는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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