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두 차례 영장 기각' 박차훈 회장 불구속 기소…새마을금고 비리 의혹 수사 마무리

임춘한 2023. 8.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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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약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박 회장을 포함한 총 42명(구속 11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 약 150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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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명 적발 11명 구속기소
범죄수익 약 150억원 환수

검찰이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약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박 회장을 포함한 총 42명(구속 11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 약 150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지난 8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과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아울러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지역 금고의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구속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박 회장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구속 2명)과 대출 브로커 11명(구속 4명),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외부의 관리·감독이나 내부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내외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본건과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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