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 전면 도입… 주식매수청구권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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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주주가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주총회에 참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분할회사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이 이뤄졌을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분할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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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주주가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주총회에 참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분할회사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이 이뤄졌을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회의를 모두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전자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가능해진다. 모든 주주가 온라인 출석하는 ‘완전 전자 주주총회’와 주주들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선택해서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동시에 여는 ‘병행 전자 주주총회’ 모두 허용된다. 전자문서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했을 때 주주의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해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분할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뤄졌을 때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매수해달라고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반면,, 비상장사는 그렇지 못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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