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시 품격 위한 현수막 청정지역 더욱 확대

보도자료 원문 2023. 8. 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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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도시미관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수막 청정지역'이란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든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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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도시미관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수막 청정지역'이란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구역을 말한다.

추가 지정하는 청정지역 2곳은 교통량과 현수막 게시 상황 등을 고려해 종촌동 너비뜰교차로, 조치원읍 번암사거리로 선정했다.

시는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구역인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어진동 성금교차로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순찰을 지속하며 불법 현수막을 집중관리 해왔다.

하지만 정당이나 선관위, 학교, 집회·시위자가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적법한 광고물로 분류돼 청정지역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제3조) 및 금지·제한(제4조) 적용이 배제된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든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더라도 같은법 제5조에 따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이와 동시에 각 정당,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청정지역의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은 도시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품격 있는 세종의 이미지를 위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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