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들고 배회한 60대, 체포되자 "화장실에 벌레 풀어놨다"

이수민 2023. 8.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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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가위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던 60대 여성을 경찰이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2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씨가 가위를 들고 서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발길질했으나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는 “화장실에 벌레를 풀어놔 용변 보는 것을 방해한다” 등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입건 조치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경찰에 의해 입원 조처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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