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험은 몇 살에 했냐"…20대 女부사관 강제추행한 상사

현예슬 2023. 8. 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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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행정보급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강원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배 부사관 B(20대‧여)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남편과의 관계는 잘하냐", "첫 관계 경험은 몇 살에 했냐"는 등 성적인 질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 보직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됐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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