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

박종일 2023. 8. 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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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원스톱(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부동산 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인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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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개설(이전) 등록부터 고용신고까지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록 기준, 결격사유 등 사전 검토로 1회 방문만으로 등록증 수령 가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원스톱(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은 신청서 제출, 등록증 수령, 고용신고 등 많은 절차로 인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으며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이 소요되어 많은 대기 시간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시 사전예약을 통해 1회 방문만으로 ‘중개사무소 등록’부터 ‘고용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민원인이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등록 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인은 지정한 중개사무소의 희망 개설 일자에 1회 방문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구는 사전예약에 따른 신청 접수, 보완, 반려, 승인, 취소 등 처리 상황에 대해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함께 운영, 민원인이 쉽게 민원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사전예약 신청은 관악구 홈페이지의 ‘민원→인터넷 민원신청→부동산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에서 가능하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인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민원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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